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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도 베스트 못가면 좌절한다 OTL
(마기코라스하고 기타 90제 무기로 갈줄알았는데 열뻗침)
(베스트 보내줘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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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름 안밖을려구 했는데 자기꺼라고 우기는사람과 꼭 자기가

만들어서 올리는사람들이 있기에 밖아버렸습니다.

 

→ 결론 : 베스트한번 올라가려고 의도적으로 데이터 핵을 했다.

 

 

위젯은 이런 인간 블록 안걸고 뭐하는 건가?

 

덧- 역시 다음 목표는 운영자 세트겠군

 

 

메이플스토리 이용약관

제8조 (이용제한 및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6)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
 7) 서비스와 관련된 웹 사이트 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를 해킹 또는 시도하려고 한 경우

 

제11조 (이용고객의 의무)
5.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에는
   이용해지 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상의 자산을 취득 또는 매매하는 행위
 7) 회사와 관련된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해킹 또는 해킹을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수정

지금 제가 핵을 썼다는 말인가요? 이런이런 ㅎㅎ
전 핵썼다는말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했다

해킹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법적인 제제입니까?

→했다니까.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이용한 것 자체가 크래킹의 영역이다.
저의 소유라고 한적도 없고 아이템의 기본적 제산은 넥슨과 위젯에 있는건 변함이 없는데 제가 법적인 잘못이라도 했나요?

→법적인 잘못이 아닌 약관위반이다. 저 모자랑 무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뭐 테썹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템 스샷 올렸다고 해서 해킹한겁니까? ㅎㅎ 아니면 핵쓴건가요? ㅎㅎ

→ 저게 잘못인줄 몰랐다는 거야?

제가 위젯직원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 내가 나중에 물어볼께
증거도 불충분한데 해킹했네 핵썼네 뭐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자기 입으로 그래놓곤.

그리고 제가 이스샷을 남의집 금고에서 빼온거나 마찬가지라면, 메이플 스샷올리시는분들 위젯에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올리는거니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다 지우시겠습니까?

→ 저작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비상업적이고 사적인 이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배포가 가능한 것이다. 중요한건 그 스샷을 찍기 위해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느냐다.

 


-maze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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