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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와 관련해서는 다들 게임 전체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지만, 여기는 일단 메이플 전문 블로그니까 메이플스토리만을 주된 예로 들어보도록 하자. 다른 게임은 잘 알지도 못하니.


저번에 2011년 메이플스토리 결산 포스팅에서도 아주 잠깐 적었던 내용이지만, 메이플스토리는 2011년 11월부터 셧다운제가 바로 적용되었다. 근데 여가부의 셧다운제만 존재하는게 아니다. 앞에 말한 여가부의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라 부르고, 이 외에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가 발표된 상태. 현재 메이플스토리에는 최근에 나온 삼중 규제가 전부 적용될 예정이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 이것부터


  * 여성가족부 - 강제적 셧다운제 (12~06시 게임접속 원천차단)
  * 문화체육관광부 - 선택적 셧다운제 (부모가 특정 시간대 게임접속 차단 요청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 - 쿨링오프제 (1개 게임 2시간 연속으로 플레이 불가능)


원래는 여가부와 문광부가 어떤 셧다운제를 할까 키배를 뜨다가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 웃긴건 이미 셧다운제가 하나 존재하는데 거기에 문광부가 '선택적 셧다운제도 할거임 ㅇㅇ'이라고 기름을 부어버린 것.

게다가 12월 중학생 자살사건이 '게임과 관련이 있다'고 말이 나오고 ㅈㅅ일보가 '보셈 게임이 이렇게 위험한 거임. 이거 냅두면 우리나라 ㅈ망된다고 ㅇㅋ?'라고 계속 때려주는 거다. 그러니 교과부도 쿨링오프라는 제도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그간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게임․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략)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병행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여기까지가 지금의 상태. 나는 게임 기획자도, 개발자도,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부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공무원시험 준비중이긴 하지만) 그냥 메이플을 심각하게 오랫동안 플레이해왔던 유저라서 말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두고 시작하자.


ㄱ. 학교폭력은 (실효성조차 없는) 셧다운제, 쿨링오프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ㄴ. 지금 게임의 문제점은 '게임의 폭력성'이 아니라 '게임의 사행성'이다.


학교폭력은 셧다운제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예외적 폭력성


이건 정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자. 이게 폭력적인가? 좀 날고 기는 애들이 이걸 한 3시간쯤 붙들고 있으면 막 누구를 패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까? 대부분의 핵&슬래시 게임은 영상을 찍으면 전부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된다. 2D나 3D나 가릴 것 없이 말이지.

사실 여기서 정리가 다 끝난다. 학교폭력이 사실은 게임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에 기반한다 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갈 것도 없다. 게임이 폭력을 유말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실제 청소년이 하는 게임에 폭력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근데 저게 폭력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폭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그건 게임 탓이 아니다.


그런데 ㅈㅅ일보 기자를 포함한 일부 어른들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서든이나 GTA와 같이 총싸움 하는 게임을 봐라. 막 헤드샷 날리고 하면서 폭력성을 조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사실은 미리 가상세계에서 욕구를 분출시켜 폭력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어쩌고'라고 한다. 그 이야기도 맞지.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자.


난 예전에 iTCG인지 뭔지 때문에 팔자에도 없이 넥슨 직원들과 같이 (자발적으로) 전국 투어를 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게임 관련 행사(지스타 등)에 가면 보통 초등학생들은 부모와 같이 오는 경우가 꽤 많다. 거기서 학부모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게임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겐 게임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 글 읽는 어른 중에도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게임 종사자이고 해서 '게임을 모르는 사람'의 시선 모르는 경우 꽤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시길. 게임이라고는 맞고밖에 모르는 4~50대 부모님이 어느 날 초딩인지 중딩인지 되는 자기 아들놈이 서든어택을 하는 걸 구경하는 장면을. 그럼 부모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이
머리에 피가 콸콸 터지는 게임을 하는데
ㅇㅋ 헤드샷 ㅆㅂ 다 디졌음... ~라고 말하며
해맑게 좋아하는 자기 아들'


...로 보일 것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폭력을 미리 게임에 분출해 실제 사회에서는 오히려 폭력성이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겉 화면만 보는 부모세대를 이렇게 설득하는 건 자폭행위다.

다시, 총싸움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날 충격을 받은 어머니(or 아버지)는 꽤 심각하게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저러다가 우리 애 잘못되는 건 아닐까. 진짜 총들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고. 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어. 맘아이인지 뭔지 깔아봤는데 그닥 효과가 없었어.

그런데 고맙게도 정부에서 게임을 못하게 해준다니 쌍수들고 반길 수밖에. 그렇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 또한 '선혈이 낭자하는' 게임은 청소년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부류 중 하나다. 그래서 게임의 폭력성을 규제로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한 내 입장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다.


뒤집어진 함정카드


그런데 정부(특히 교과부)나 부모세대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게임 언론이나 신문, 트위터에서도 한 번도 안 나온 말이다. 뭐냐고?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는 일단 '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

!?


무슨 이야기? 강제적 셧다운제는 0~6시까지의 플레이를 막는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시간대에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특정 시간대의 게임 플레이를 막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허용한(막지 않은) 시간대에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쿨링오프제도 마찬가지다. 2시간 이상은 플레이할 수 없지만, 거꾸로 말하면 2시간동안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게임'을 셧다운제니 쿨링오프니 해 봤자, 결국 반대로 말하면 게임 제한이 풀린 시간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피 튀기는 게임을 4시간 하다가 1시간으로 줄이면 인간의 폭력성도 줄어드나?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폭력적인 게임을 규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도 지금 공무원 준비중이지만, 이건 공무원들이 규제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정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떤 규제가 맞나? 규제를 하면 안돼나? 그럼 폭력성 넘치는 게임로 인한 후폭풍을 나중에 유저와 게임사가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규제없이 가는건 절대 정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게임이 폭력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지금 ㅈㅅ일보나 각종 학부모단체 말처럼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 폭력'의 원인이라면, '과도하게 폭력적인 게임만' '아예 못하도록'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보자. 우주 배경의 총싸움에서는 인간과 외계인이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FPS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보통은 18세(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매겨져 있고 붉은 피 효과 등을 수정해서 15금으로 낮추기도 한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청소년이 '엄마 아빠 친척의 민번을 도용'해서 게임 등급상 하면 안되는 게임, 사람 머리를 통째로 날리고 피가 막 튀고, 자기가 막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도 상관없을 듯한 게임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모든 게임'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폭력성이 심한 게임을 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게 옳은 방향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셧다운제 같은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용자 일제 단속', '폭력적 게임에 대한 등급심의 강화', '청소년의 게임서비스 가입시의 부모 동의절차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RPG게임이라면 각종 해킹된 계정으로 돌아다니는 유저, 매크로 유저를 싹 날려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GTA는 처음부터 애들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대한다. 또한, 여가부․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게임을 깔 때 자주 쓰이는 GTA의 경우도 그렇다. 이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GTA는 전부 18금이 매겨져 있다. 근데 이걸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야금야금 받아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다. 게다가 이런 게임들은 PC나 콘솔(게임기)용 게임이므로 셧다운제의 대상도 아니다. 즉, 이 게임들은 쿨링오프나 셧다운제를 해도 못 막는다.

ㅈㅈㄷ에서 게임 관련 이야기하면서 별의별 폭력적인 게임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임은 정상적인 루트로 청소년이 플레이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 나올 때부터 18금을 먹었거나, 아니면 아예 정식 수입조차 되지 않은 제품이니까. 게등위가 병크짓이 많아 욕을 장난아니게 하지만 최소한의 사행성과 폭력성 심의는 하고 있다.

근데 등급을 아무리 제대로 매겨도 유저가 불법 다운로드로 게임을 즐기면 등급제도는 의미가 없다. 정품을 사용하고 불법다운로드를 막는 소프트웨어 유통구조가 제대로 잡혀있다면 등급 강화? 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현실이 그런가? 정말 쉽게 말해볼까? 자기 집 아들내미가 택시타고 사람 뺑소니 치는 깡패조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건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문제도 아니다. 그걸 어둠의 경로로 받아서 하는 아들내미의 문제이며, 그러한 불법 다운로드 유통구조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정부의 문제다. 어디서 이상한 탓이나 하고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됨? 뻔하다. '불법 다운로드 유통경로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폭력적이라서 18금을 때려버린 게임을 청소년이 불법 다운로드받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원래 문화부는 이런 일 해야 되는거 아니었나? 또 이런거 하면 게임 제값받고 게임 팔수 있으니 게임산업도 보호되는 효과가 있으며, 그런 불법 사이트를 통해 돌아다니는 게임 외 컨텐츠(만화, 영화 등)도 간접적인 보호 효과가 있다.


정리해보자. 만약 셧다운제나 쿨링오프제가 '게임중독'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찬반 여론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셧다운/쿨링오프를 통한 이득이 크냐 손해가 크냐 가지고 양측이 키배를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3중 규제는 '그 게임을 할 수 있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게임의 폭력성을 차단한다, 폭력적인 게임을 차단한다 - 라는 목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병__짓이라 하겠다. 교과부 공무원들, 보고있나?


하나 더




이왕 이렇게 된거 하나만 더 적자. 뉴스에서 '초등학생이 하루에 3시간도 못 쉬는 거 같다'고 한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위에 올린 표는 그 뉴스의 소스가 되는 문서(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나오는 표다. 혹시나 싶어서 원문 PDF를 첨부했으니 보실 분은 참고하시길.

표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이 평균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시간은 1시간 8분 정도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조금 많아서 1시간 24분 정도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음? 쿨링오프는 2시간 이상 게임을 못하도록 막는 건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학생들은 공부하기 바빠서 이 쿨링오프인지 뭔지를 해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말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어쩌고를 만들어주려면 '1시간 반밖에 못하는 게임시간' 말고 '공부시간'을 줄여서 일찍 잠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 아닐까? 이처럼 잔뜩 뭔가를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는 규제를 우리는 흔히 '과잉규제'라고 부른다.


출처 : 코리안클릭

참고 포스팅 : 메이플스토리는 몇시에 많이 접속할까?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신문이 이상하게 써놔서 '청소년의 상당수가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 위 그래프는 2011년 5월 코리안클릭에서 조사한 메이플스토리의 시간대별 접속 현황이다. 셧다운제가 규제로서 효과를 가지려면 일단 '셧다운제가 걸리는 시간에 많은 청소년이 접속해 게임을 하고 있다'가 조건으로 붙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다. 이처럼, 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괜히 언론과 일부 단체에서 때리니까 만드는 규제를 '과잉규제'라고 한다. 여가부랑 문화부, 보고 있냐?




글이 너무 길어져서 2편에서 계속


같이 보면 좋은 글 :

http://v.daum.net/link/16326503

http://www.bloter.net/archives/95495



-mazefind (넥홈미투 / 트윗 / 페북 / 구플 / 요즘)
* 제 글은 퍼갈 수 있습니다. 단, 출처를 인터넷 주소(maplestory.pe.kr)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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