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 1.0./메이플 관련(기타통합)

[메모]넥탈계정의 셧다운제 논란 관련

mazefind 2011. 11.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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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퍼가지 말아주세요. 개인적으로 많이 헷갈려서 조사한 메모라 틀린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다른 팬사이트에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넥슨홈 노트에 쓴건데 나중에 어디 있는지 까먹을까봐 여기에도 백업.


- 문제제기 : http://www.insoya.com/bbs/zboard.php?id=simple_info&no=28946
- 다른글 :    http://www.insoya.com/bbs/zboard.php?id=simple_info&no=28953

- 넥탈계정
  - 근본적으로 메이플스토리 게임은 넥슨의 다른 게임과 달리 '넥슨 계정'과 '메이플스토리 계정'의 2중 구조로 되어 있음.
  - 원래 넥슨 탈퇴는 넥슨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모든 게임을 탈퇴(캐릭터 삭제)한 뒤에 탈퇴가 가능함. 하지만 메이플은 메이플스토리 계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른마 NC26 이라는 비정상적 탈퇴가 가능.
  - NC26 넥탈 계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
    - 도움말에 따르면, 모든 게임 데이터가 삭제됨. 하지만 메이플은 이중 계정 구조이므로 해당 안됨.
    - 넥슨의 개인정보 삭제 → (이번 논쟁에 상관없이) 계정 거래에 유리하다는 특징을 지님
    - 넥슨 계정이 없으므로 캐시 구매와 선물하기가 불가능.
       - 하지만 이미 게임 내 캐시아이템-메소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 점은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님

- 셧다운제
  - 만 16세의 청소년을 00~06시동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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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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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대상 : 인터넷게임으로 인터넷을 접속해 하는 게임.
    -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 적용이 유예
    - 스마트폰/태블릿 게임, 콘솔게임 중 일부는 법 적용 유예(2년)

- 메이플스토리 약관상
  -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함. 이게 셧다운제에 대한 피해에도 적용되는지는 더 따져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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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이용 신청)
2.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이용 신청시 반드시 자신의 실명 및 실제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명 및 실제정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손해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 게임 계정)
3. 게임 계정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본인의 게임 계정을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 게임 계정의 공유, 양도, 매매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실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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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11월 현재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넥슨 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넥탈계정의 셧다운제 문제
  - 가장 위 문제제기된 글에 따르면
    - 셧다운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메이플스토리 계정의 정보가 아닌 넥슨 계정의 본인인증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넥슨을 탈퇴한 유저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이 불가능함.
    - 넥탈 유저라도 가입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 20세 채널 접속 가능
    - 넥탈 유저라도 '비밀번호'로서 작동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이용해 택배/창고 이용 가능
  - 넥슨 고객센터에 따르면
    - 16세 이상인데 셧다운제 메시지가 뜬다면 넥슨 계정 내 개인정보가 인증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정보가 잘못된 경우. 개인정보관리 메뉴에서 실명인증을 다시 받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함.
  - 다른 게임의 전례를 보면
    - XBOX :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용자의 연령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이에 따라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심야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힘.
    - PS : 연령 구분은 가능하나 특정 시간대에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힘드므로 개발이 될 때까지 청소년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블리자드 : 스타크래프트1의 경우 네트워크에 접속시 개인정보를 받지 않았으므로 전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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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추측
- 말 그대로 셧다운제는 개인정보로 수집된 연령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NC26 넥탈 계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등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여기에 관해서는 최초 문제제기자의 말이 맞음.

- 하지만 메이플스토리 계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셧다운제에 적용시킬수 있을 만큼 공신력있는 정보가 맞냐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이 필요함. → 해당 연령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 2011년 11월 현재 넥슨은 본인확인절차를 위해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에 실명인증절차를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함.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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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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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뒤집어보면 이들 단체가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인증을 해야 법적으로 공신력있는 정보가 된다는 소리. 따라서 이번 넥탈계정과 관련한 배틀의 포인트는 넥탈계정이 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한 유무가 된다.
    - 넥슨 회원 차원으로서의 인증과정은 넥슨 계정 자체가 없으므로 불가능
    - 현재 메이플스토리는 넥슨 계정없이 가입 불가
    - 해당 법이 2011년 4월에 만들어졌으므로 이전의 정보(메이플스토리 계정 안의 정보 포함)는 공신력있는 정보라고 보기 힘들듯함. 하지만 메이플스토리 계정이 개인정보로서 공신력이 있냐 없냐는 문제는 회사 내부 정책과 연관이 있으므로 일개 개인이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만약 넥탈계정 논쟁에서 '메이플스토리 내의 저장 정보는 셧다운제의 연령대 기준으로 삼기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위의 엑스박스,스타크래프 차단 사례를 볼때 전체 차단을 당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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