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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이 미순이 법
최진실법
뭐 더 있었는데...
법의 취지와 내용과는 상관없이 왜 법의 이름에 고인 이름을 끼워넣는 건가.
누가 끼워넣는거야.
개인적으로는, 악플 문제는 징역 정도의 극단적인 처벌이 없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지켜지지 않을것 같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처벌은 분명 어떤 분야에서는 침해가 될 테니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을테고.
그래도 명예훼손 신고의 친고죄 옵션을 없에버리는건 어느정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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