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기 전에 잠깐 적고 갑니다. 안 적으면 공정위가 울지 싶어서.
그간 메이플을 포함한 각 온라인 게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수정/삭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너무 늦은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가운 조치네요.
구체적인 것은 공정위에서 뿌린 공식 보도자료를 위에 ↑ 올려놓았으니 보실분은 받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메이플쪽 이야기가 많으니까 넥슨 관련된 것만 보겠습니다.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구입한 '아이템이나 아바타'에 대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즉,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1주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도 안됨.
- 이 수정사항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2.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압류 사유 조항
- 경미한 사안이거나 '회사쪽이 원인'인 사안인데도 이용자의 게임계정을 영구압류할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
- 게임 내 버그는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해 발생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객의 고의/과실여부 및 사업자의 피해크기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함. 따라서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게임계정의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
3. 짧은 사전고지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도 7일전에만 고지하면 약관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음. 이 역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
-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최소 30일전에 고지할 것.
5. 사업자 면책 조항
- 무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고객피해, 계정도용 신고조사 등으로 인한 이용자피해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게임계정의 관리상 발생한 문제는 이용자에게만 있다고 규정한 약관은, 사업자 때문에 발생한 고객피해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는 약관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수정해야 함.
- [예시]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단,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설치 조항
- 고객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약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
- 해당조항의 삭제하거나, 광고 프로그램을 설치할때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수정할 것.
9. 관할법원 조항
-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관할법원을 설정하는 약관은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무효. 민사소성법 및 전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원으로 수정할 것.
이 외에 조항은,
4. 고객의 저작권 침해 조항 - 고객의 게시물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이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함.
6. 서비스중단에 따른 배상조항 -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4시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무효. 1일 누적 4시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3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수정할 것.
7. 중도해지 불가조항 - 자동결제가 되는 게임을 해지할 경우 해당 월 중의 해지는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의 해지만 가능하도록 한 약관은 약관법에 해당되어 무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원한다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결정적으로 공정위의 명령은 강제성이 있는게 아닙니다. 수정하라고 했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게다가 1번의 경우가 수정되면 '1주일 구매 → 환불 → 1주일 구매' 식의 변칙플레이가 가능해져서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