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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셧다운 제도'는 특정 시간대 또는 일정 이용시간이 지났을 경우 자동으로(강제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차단해버리는 제도이다.
이 단체는 특히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수면부족, 대인관계 축소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의 73.4%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사용한다고 조사돼, 게임이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소비자로 인해 산업을 일으켜가고 있는 온라인 게임 생산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장치이기도 하다" 설명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위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부모나 선생님이 온라인 게임 이용을 보장해줄 경우, 대화를 통해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셧다운이라니, 이건 게이머로서 결사반대다! 청소년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 스스로 포기한 '수면권'을 위해 '게임을 할 권리'를 제약한단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오히려 게임을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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