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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0년 3월 17일 있었던 ‘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 라는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제자료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가서 원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전부 타이핑해 올립니다. 저작권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즉각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혹시 이 글의 원본 문서(pdf 등)을 아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편의상 각주는 미주로 전환해 가장 마지막에 적겠습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공직선거법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Ⅰ. 머리말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트위터는 140자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 등록된 ‘팔로우(follow)'와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다른 매체보다 신속성과 빠른 전파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정보를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자에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유권자 상호간 또는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 외에도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유통이 우려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제시하여 이를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규제로 인식하여 단속방침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트위터 등 SNS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기준 및 조치사례를 살펴보고 IT강국에 걸맞는 법적/제도적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SNS와 공직선거법


1. SNS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1)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등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09조제1항(*2)에서는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나 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60조의 3이 글은 2010년 3월 17일 있었던 ‘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 라는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제자료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가서 원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전부 타이핑해 올립니다. 저작권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즉각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혹시 이 글의 원본 문서(pdf 등)을 아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편의상 각주는 미주로 전환해 가장 마지막에 적겠습니다.에서는 ‘전자우편’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트위터는 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면 그 글이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팔로워(follower)의 트위터에 전송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서,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4)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전자우편의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팔로워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전자우편’으로 판단하여 운용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반유권자들이 전기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후보자 및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자우편’으로 해석하고 있느 것이다. 물론 선거법에서 용어 정의하고 있는 전자우편의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전이라도 전기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이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유권자들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수신한 것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리트위트(Retweet)'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가느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다.


2. SNS와 공직선거법 제93조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5)는 “법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UCC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배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6)에서 “제93조제1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일반조항으로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독성 내지 가청성을 가진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열거된 매체와 유사한 매체, 관념이나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7)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일상생활화 된 이른바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이용자제작콘텐츠(UCC)는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제93조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8)에서도 같은 취지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교부하는 행위로 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배부’에 해당하거나 그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내붙이는 행위로 ‘게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트위터도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판례에 근거하여 ‘UCC’나 ‘트위터’ 등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 없이는 현재 마련된 기준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3.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범위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할 수 있는 사례 ]


- 언제든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예비후보자 등록 후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9)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워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워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언제든지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전송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워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워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 선거일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Ⅲ. 조치사례


1.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적발·조치현황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4차례 실시된 선거별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는 대통령선거가 가장 많고 다음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거의 비중과 위반건수는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위반행윙유형도 사전선거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비방·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제17대 국선(37%), 제4회 지방선거(18%), 제17대 대선(7%), 제18대 국선(5%) 등으로 선거가 거듭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 선거별 사이버선거법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현황》

선거별

위반유형

총계

조치

삭제

요청

소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주의

이첩

제18대

국선

080409

10623

42

3

6

28

2

3

10581

사전선거운동

9475

27

-

2

22

2

1

9448

비방·허위사실

600

9

2

4

1

-

2

591

기 타

548

6

1

-

5

-

-

542

제17대

대선

071219

87812

59

7

29

23

-

-

87753

사전선거운동

76227

24

2

5

17

-

-

76253

비방·허위사실

6572

30

4

24

2

-

-

6772

기 타

4783

5

1

-

4

-

-

4778

제4회

지선

060531

6831

110

9

21

56

19

5

6721

사전선거운동

4814

61

3

4

37

17

-

4753

비방·허위사실

1248

23

4

11

2

2

4

1225

기 타

769

26

2

6

17

-

1

743

제17대

국선

040415

13209

303

13

58

106

114

12

12906

사전선거운동

7171

172

5

15

67

84

1

6999

비방·허위사실

4972

90

6

42

15

17

10

4882

기 타

1066

41

2

1

24

13

1

1025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1569건을 적발하여, 1건을 고발하고 7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500건에 대해서는 삭제요청하였는바,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143건, 비방·허위사실공표 61건, 기타 1357건이며, 트위터를 이용한 전송물은 현재까지 조치된 사례가 없다.


2.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관련 주요 삭제사례


안○○ 이 ××× 안 기어 나갔냐?

안○○ 이 ××× 니가 지난 뇌물 현 정권때 ‘대북송금특검’에서 니넘이 어ᄄᅠᇂ게 했는지 그 기사 한토막을 가져왔다. 두눈으로 똑똑히 쳐 봐라 개××!! (중략)

안○○ 이 개 ×××!

아직도 ×쌍도 친노 노××를 개밥당으로 처기어 가지 않고 민주당에 뭉기작 거리면서 뭐하나 이 △△늠아! 뭐 니가 충남도지사에 입후보 한다고? 에잇 ×같은 ×× 니를 찍느니 미친 ××××를 찍겠다!! (이하생략)


밀어주자, 국밥쉰당교주 유××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박이와 유××은 닮은꼴이다. 생긴게 쥐상이며, 약삭빠르고 교활할 뿐만 아니라, 뒷통수 까는데 천부적 재주를 가진 ×쌍도산이다.

×박이가 세종시문제로 시끄러울 때 유×새가 적시에 나타나서 국밥쉰당 창당 논란으로 이슈가 흘러가는 형국이다. 쥐△△는 지금 화장실에서 한바탕 웃음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이하 생략)


경원아.. 차라리 철판을 깔으세요 ×녀야

명박이 사기도 주어가 없으니 괜찮다고 한×. 낯짝 반반한 걸로 먹거리 찾는×(껼혼 순위로 1위는 예쁜 선생님). 100분 토론때마다 보면 대××에 혼이 없어.. 횡설수설 (이하 생략)


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이 할××가 맛이 갔군?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입고 있는 뇌물 의혹에 젖은 옷이 마르겠어? 늙으니까 묘한 요령을 부리는군.

×갱이 영감(박○○)한테 못된 것을 배웠군.... 조용히 있으면 동정표라도 생기지..


부산시장은 친박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 현시장은 mb ××대 후배입니다. 한참 치열하게 치러진 대통령 경선때도 박빙의 승부 분수령이 있을 때에 △△옹 비밀리에 만나서 만천하에 중립선언 했습니다. 그 일로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까? 2012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친박여론의 교두보인 부산은 꼭 사수하여야만 합니다. (중략)

○○대표님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요번에 단합된 친박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지지 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

배부른 사람에게 더 먹여야 봐야 소화 불량으로 언치 거나 아니면 오바이트한다. 그리고 게을러 진다. 이번에 많은 논란이 있으나 ○○당을 또 밀어주는 것은 부정 축재자 양상과 사고의 정체성에 무뇌한 지도층만 양성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머지 않은 시기에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다 해도 이들이 정치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선거 참패에 논라 정신 차리고 더 잘할 것이다. 국회의석 173석이나 가지고 있고 같은 계열 정당들과 합치면 200석이 넘으면서 일을 ×도 못하는 이유는 배부르고 현실에 무감각하기에 그런 것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당을 참패시키고 경고 보내야 한다. 니들도 계속 그런식으로하면 언제든지 몰락 시키고 짓밟아 버릴 수 있다고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사에서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관리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 2005년, 2006년 및 2008년에 각각 관련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국회논의 과정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비방, 흑색선전물의 유통 등 폐해를 우려하여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익명성이 가지는 폐해는 연예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비방 및 명예훼손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후적 예방과 구제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에 앞서 인터넷 매체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악성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제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6) 2007헌마718, 2009. 7. 30 결정

(*7) 2008도6655, 2008. 9. 25 선고

(*8) 2006도7847, 2007. 2. 22 선고

(*9)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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