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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거법 관련해서 내용만 계속 올려서 점점 재미없어지는 블로그가 되어가고 있네요;
올라온지는 꽤 된 자료인데 블로그엔 적질 않아서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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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트위터 규제의 쟁점과 논의방향' 보고서에서 "트위터는 참여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정치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트위터의 속성상 온라인상 전파 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제 금지 자료라 입법조사처를 통해 직접 PDF를 받아야 합니다. 굽신굽신.
다 적지는 못하겠고 결론 부분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관하여는 규제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이견이 없다.", "선거규제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보 화시대의 새롭고 편리한 소통공간으로서의 트위터 사용 자체에 대한 일반규제로 확대․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규제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언제 바꾸냐가 문제인 건가...근데 4월 국회에선 세종시랑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어버린 상태니 답이 없는 거고 결국 지선 이후에나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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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find (트위터 / 인스타 / 유튜브 /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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