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것을 갔다왔습니다. 저도 25일 밤에서야 알아서 겨우 찾아갔네요.
랄까. 입법공청회라고 하면 ‘어떤 법을 만들 테니까 평가좀 해달라’라는 목적이 강하죠. 따라서 일단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하 법안 제안문과 법안 핵심내용↓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게임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하고, 생후 3개월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또한, 현재 대다수의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요통, 위장장애 등 신체적 영향은 물론 신경행동발달장애(ADH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 방법을 강화하고, 일정 시간에는 모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안 중에서
...뭐 이런 법입니다. 아, 법 규정을 보니 머리 아프다고? 그럼 좀더 간단하게 이 공청회의 시작 발언 중 ‘최소한도’로 이건 해야 된다고 하였으니 이걸 보시면 될 듯 하네요.
- 피로도제도 : 게임 플레이 이후 2~3시간정도가 지나면 경험치 획득 불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의무화해야 함
- 셧다운제도 :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아예 막아야 함
- 도검/총기류 게임 가입시 실명인증장치 마련해야
- 자녀의 접속시간/장소/이용요금을 부모에게 무조건 알리도록 의무화할 것
- 캐시 결제방식을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핸드폰으로 제한할 것
- 시험판 게임물(즉, AT/CBT/OBT)은 아예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해야
- 청소년의 개인간 아이템거래(즉, 현거래) 금지
대충 감이 오시는지? 더불어서, 이 공청회 동안 나온 발언중 눈에 띄는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방송을 보고 싶진 않으니 공청회동안 제가 트위터로 메모한 것을 정리해볼께요.
- 요즘 초등학생은 컴퓨터하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걸리는 모습, 게다가 게임이 하고 싶어서 어머니를 죽이는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린다. 어머니는 존경대상이 아니라 불편하고 불만인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이 부모에 대한 살인충동으로 이어지는 것.
- 하루에 10시간을 게임만 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이온게임이 대한민국게임대상을 수상한 건. 정부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 12살 어린이가 노는 게임이라면 국가가 12살이 놀만한 놀이터가 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게임으로 인해 유아가 사망할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다면 게임회사에서 사과문이라도 올리고 소비자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할 것.
- MMORPG는 다른 사람이 게임을 끄고 컴퓨터가 꺼지지 않는 이상 자신도 끌 수 없다. 이건 여가생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필요.
-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게임의 등급도 받지 않는다는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도 매기지 않으면서 왜 존재하는 것인가.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친산업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 등급심사에 대한 조정권한을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에 두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전문가를 임명해 친산업적으로 흘러가면 안된다. 청소년 전문가와 중독 전문가를 임명해야 할 것.
- 이제까지 자율적 방안으로 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다. 어떤 것을 쏟아붓는다 해도 규제보단 미흡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고가는 공청회를 2시간이나 듣고 오니까 좀 무섭더군요. 게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FPS를 ‘목 짜르는 게임’이라고 하질 않나. 청소년 게임중독을 이야기한다면서 아이온을 예로 들질 않나. ‘뭐 이런 장점도 있는데’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아무튼 거기 참가한 사람 중에서 게등위, 문광부 사람 빼고 이야기를 종합하면 10시 이후 애들은 게임하면 절대로 안되고, 게임 잡는다고 해도 2시간 이상은 게임하면 안되고, 스포나 서든같은 게임은 아예 만들어서도 안되는 악마의 게임이고, 게임하는 것들은 전부 치료대상.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 만든다니 나오는 결과물도 저렇게 나오죠.
이러한 법률은 예전에 몇 번 시도하다가 불발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유는 게임이용권 제한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죠. 이 외에도 이번에 입법을 시도하는 법률안을 까댈 거리는 많습니다. 일단, 게임중독의 원인이 게임인지, 아니면 가정/사회/교육은 전반적인 문제인가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수치상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인터넷의 이용율은 올라갔지만 반대로 인터넷중독률은 줄었는데(※“행정안전부의 2008년 인터넷실태조사”)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건 단편적인 사건이나 몇몇 참가자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법안을 하나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하냐 - 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법은 만들기는 쉬워도 폐지하긴 매우 어려운 분야니까요(국보법/집시법/선거법 등을 생각해보시길).
아무튼, 개인적인 느낌으로 마무리를. 미투에도 써 놓은 이야기지만, 저쪽 참석자들은 게임이 사람 죽이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참가자들이 게임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저도 메이플 테섭같은거 하면서 반폐인짓을 몇 번 해봤는지라 게임중독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게임을 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지 않나요? 0교시→학교→야자→학원 전부 마치고 밤에 돌아오는데 그런 아해들이 게임말고 뭘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뭐 게임은 2시간이상 못하고 22시 이후에도 게임못하면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다른 여가활동을 시킬까요? 내 생각엔 여가따위 필요없이 공부만 시킬 것 같은데 말이죠[...] 게임규제법이 아니고 공부촉진법이 아닐까 하는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게임이 마비노기처럼 2시간만, 그것도 밤 10시 이후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성인이지만 청소년들을 이런 처지까지 몰고가는 이런 법안엔 쉽사리 납득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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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find (트위터 / 인스타 / 유튜브 /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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