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좋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부분 유료화 장치인 이른바 '게임 로또'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게임 속의 확률형 아이템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해당 게임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작업에 들어갔다고 5일 전했다. 유료(게임 머니)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고, 고가의 아이템의 경우 현금으로 바꾸는 사용자가 많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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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도가 심할 경우 등급 분류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으로 구분되는 게임 등급 심사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출시된 게임은 게임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도록한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동원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 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게임 로또(?), ‘확률형 아이템’ 규제한다 - 헤럴드경제
기사보시면 메이플스토리쪽 신고사례도 나옵니다.
웬일이냐 게등위.
참고로 플레이포럼쪽 기사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네요.
게임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분유료화 수익모델이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마당에 대부분의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등위가 이제까지 재산상 손실이 없고 현금화가 불가능한 가상의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는 사행성 조장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