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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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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신고의 중요성

 

산불이나 태풍, 집중호우, 그리고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던)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가 닥치면 발생 지역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택이 무너지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는 재난피해신고를 하고 이것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경우 (부족하지만)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계기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이지만 이전 2017 포항 지진으로 인해 당시 포항시 북구에 살던 시민의 상당수는 이 신고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로 당시 포항지진 본진과 여진 전체 신고건수는 약 7만건이었다(**).

*: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재해기금 신청이나 융자지원을 위해서 재난피해신고를 요구한다.

*: 이후 2021년 특별법 통과 이후 보상신청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 그 때 신고건수는 약 12만 5천건이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하는 포항 주민

【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째인 17일 오전 포항 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7.11.17. yesphoto@new

v.daum.net

 

또한 재난이 심각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 및 혜택이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피해신고를 해서 피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 재난피해는 신고를 해야 조사 후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하면 적용된다 = 신고 안하면 적용 안된다
세부내용은 위쪽 보도자료 링크 참고

 

 

경북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혜택 및 지원은?

얼마 전 우리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이로 인해 많은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에서도...

blog.naver.com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재난피해신고는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게 상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등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이 항상 연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복구작업과 동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숙지하는 것이 좋다. 2022년 힌남노 태풍의 경우 신고기간이 원칙대로 9월 16일까지 였으나 신고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9월 2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출처: pohang.go.kr

 

재난피해신고서 작성방법

 

# 오프라인 신고

 

복구작업을 하기 전 피해상황을 사진으로 여러장 찍어놓자. 주택침수의 경우 어디까지 침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침수선이 보이는 전체 벽지 사진 등) 물론 재난신고가 들어가면 공무원 등이 현장조사를 나오는데 이미 청소가 끝난 상태면 피해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원칙적으로 차량침수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지방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위해 차량침수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상가·기업 피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진)을 요구하며 차량침수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통장 사본은 (반드시 이 첨부사항이 필요하다고 정해놓은게 없다보니) 요구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만약을 위해 사진을 찍어놓자.

오프라인 신고는 재난지역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것. 재난이나 지자체에 따라 그때그때 세부작성사항이 달라지니 미리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지만 신분증은 필수. 2021 재난피해신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피해자 정보: 피해지의 주소, 사업장 정보, 피해자 성명, 재난지원금 수령 계좌번호, 이동전화 정보를 기록한다. 주거형태는 필수작성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전월세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동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는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고등학생 수는 있는 경우만 기록한다.
    (*):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모두 세입자가 가져가고 임대인(집주인)이 수리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세입자, 집주인이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사).
  • 피해내용: 피해지역의 주소와 피해내용을 기록한다. 등록번호는 사업자번호나 차량번호를 기록한다.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자신의 사는 곳과 피해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록해야 한다. ①, ②, ③...로 이어진 번호는 피해를 여러 곳(건) 입었을 때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는 ①만 작성하면 된다. 사견이지만 재난피해신고는 대부분 1~2건 신고이므로 서식에서 저 번호를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
  • 간접지원: 앞서 적은 재난지역 지원사항과 관련한 질문들이다.
  • 확인사항: 한 집의 여러 세대가 신고하였는지(아파트는 해당없음), 풍수해보험 가입의사가 있는지(가입여부를 묻는 것이 아님), 여러 지자체에 신고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후 작성자 이름을 쓴 뒤 서명을 하고 3쪽의 각종 동의사항에 동의함을 체크한 뒤 제출. 피해사진 등은 제출해야 하는 메일주소가 읍면동마다 다르므로(각 읍면동의 재난담당자가 다르기 때문) 미리 사진을 준비해서 작성 직후 바로 보내도록 하자. 간혹 자동차세 감면 등 재난지역의 각종 지원 신청을 할 때 피해사실확인서(확인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서류는 재난피해신고 후 피해를 인정받고 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가능하다.

 

피해사실확인서

 

# 온라인 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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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신고는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접속 후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 자신이 입은 재난을 선택 후 '신규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할 수 있다. 이후 내용은 종이로 된 재난피해신고서와 작성요령이 동일하다. 피해자 및 신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쓴 후 전부 실명인증을 해야 저장이 되니 주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만 입력하면 지번 주소는 자동 입력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작성 후 '접수'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만 지자체로 전송이 된다. 또 기본정보와 피해정보 중 기본정보 메뉴 작성내용은 저장 후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또 온라인신고는 별도 파일첨부가 없기 때문에 추후 지자체가 연락해 사진전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온라인신고를 작성한 후 접수까지 완료했다면 따로 오프라인으로 중복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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