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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narekata/120009386117

원래 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 DJmax 게임 내 음악의 재배포/스트리밍이 가능한가?

답변 : [우리]가 제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분]이 신고하면 걸리게 되므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우리는 누구고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일단 우리부터 살펴보자. 일단 곡을 만든 각 작곡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DJmax 회사인 펜타비젼이 있다. 그리고 퍼블리셔인 넷마블(CJ)가 있다.

 

그럼 다른사람은? 저작권침해는 친고죄, 즉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어쩌구저쩌고가 되는 거라고 들었다. 많은 일본애니가 저작권침해로 걸리지만 일단 볼수 있는게 당사자가 신고하기 어렵다 - 즉 친고죄이기 때문에 - 는 이유인 것과 마찬가지. 앞으로 논의될 전면개정안에서 친고죄가 빠진다고 해도 이건 상업적 이용으로 쓸 때의 조건부 삭제다. 그러니 비상업용 스트리밍에는 당사자 외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뜻.

 

걸릴게 뭐가 있다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써도 된다는거야 안된다는거야.

 

덧 - 라뷧! [...] 은 배경음으로 써도 괜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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