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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빈해커님 블로그에서 보다가 트랙백.

 

 

WORLD OF WARCRAFT(R) 사용 약관 - 11. 환불.
귀하가 "표준 최종 사용자"인 경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의 중단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서비스가 삼 일(72시간) 이상 중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귀하는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귀하의 계정에 "게임 시간 조정"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겼을 경우입니다.

LINEAGE2 사용 약관 - 제 5 장 손해배상 및 환불, 제19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4시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정액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2.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회사의 사전고지(회선공사, 정기점검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마비노기 사용 약관 - 제 21조 -손해 배상

1.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4시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유료서비스 이용고객의 손해에 대해 ‘서비스 기간연장’의 형태로 과실의 책임을 지며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의 3배의 시간을 보상합니다.
2.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회사의 사전고지(회선공사, 정기점검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유료게임은 보상이라도 있지[...]

 

 

메이플스토리 이용약관 - 제12조 (손해배상)

2.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기간 연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배상을 합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약관 - 제13조 (면책)

8.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오. 그쪽에는 환불이란 정책도 있군요. 여긴 없어요.

 

 

 

이하 내용은 와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쓰는 글입니다.

 

 

음...보통 국내 정액 유료는 3~4시간일게다.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보통 3,4시간.

그나저나 와우... 저걸 자신감이라고 해야 하나 바보라고 해야 하나.

원글의 코멘트에도 있듯이 미국환경에 맞추다보니 3일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인데 적어도 한국사정에 맞게 따로 약관을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걸까. 사실 와우는 다른 게임만큼이나 엄청난 약관을 가지고 있다. 관심있으신 분은 전문을 꼭 읽어보시길.

 

 H. 귀하가 원할 때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접속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장기간 접속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관을 대놓고 박아놓는다거나,(보통 이용가능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로 적는게 보통인데 너무나 과감하게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여하한 이유로건 여하한 게임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버 고장, 여하한 전화 혹은 네트워크 불통, 결함, 바이러스 또는 기타 유해 구성성분, 혹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및/혹은 그 제휴 회사의 과실 행동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약관도 대놓고 박아놓는다거나.(보통 천지지변 같은 건 다른 게임에서도 면책사유로 박아놓는다. 하지만 지내가 잘못해서 날라가도 배째겠다니?)

 

하지만 내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다름아닌 캐릭터 작명에 관한 규칙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거나 길드를 형성하거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라벨을 만들 때, 상식적으로 적절한 뿐 아니라 다음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재량으로 이러한 라벨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름을 바꾸고, 라벨과 해당 채팅 룸을 제거하고 귀하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여기까진 노말하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다음의 지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특히, 다음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사람인 척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

2. 욕이나 기타 천박하고, 야비하고, 상스럽고, 품위없고, 외설적이거나 증오에 가득차거나 인종적 또는 기타 이유로 반감을 일으키는 이름

3. 허가없이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름

4. 대중문화 혹은 매체 인물의 이름

5.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나 여타회사의 상표나 등록상표의 이름

6. 종교적 신이나 인물의 이름

7. 워크래프트 소설 시리즈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포함하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워크래프트 주인공의 이름

8. 마약 성분을 포합하여 마약, 아편, 범죄 활동에 관련된 이름  (뭐, 여기까진 괜찮은데)

9. 부분적 혹은 완전한 문장으로 된 이름(예: Inyourface, Welovebeef, etc) 

10. 알아들을 수 없는 완전히 엉터리 이름(예: Asdfasdf, Jjxccm, Hvlldrm)

11. 대중 문화 우상이나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예:Britneyspears, Austinpowers, Batman)

12. 인터넷 구어체를 사용하는 이름(예: Roflcopter, xxnewbxx, Roxxoryou)

13. 칭호를 포함하는 이름. 여기서 칭호란 계급 (예: CorporalTed, or GeneralVlad) 또는 판타지 이름(e.g., KingMike, LordSanchez)을 포함

 

이에 더하여, 상기한 이름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철자가 틀리거나 다른 철자를 쓴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기 이름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성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안된다고 쐐기를 박아버리는 당당함. 역시 블리자드[?])

 

아니...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긴 있겠지(사칭 등등). 그렇다고 해도 asdfasdf가 안된다는 건 충격. 아마 국내 온라인게임을 들어가서 asdfasdf 로 검색하면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

 

게다가 9.12.13은 (국내에서) 왜 만들지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9번은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린지등에서 유행하는 [길가다쿵해쪄]같은 쿵해쪄 시리즈, 기타[내가좀짱이지]같은 문장형 이름은 정상적으로 와우라이프를 즐기다 말없이 사라져도 끽소리 못한다는 소리. 왜 [문장]을 쓰면 안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판타지 세계관인데 판타지 이름이 안된다니? 누가 설명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으음...아무튼 블리자드... 좀 짱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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