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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메타사이트는 지금 YTN때문에 좀 과열양상이라 이 이슈는 묻힐듯 하다.

그건 좀 생각좀 해보고 글쓰기로 해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나 선거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블로그 운영 틀 안에서 이뤄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블로그 선거 관련 글 게시 `무죄' - 연합뉴스

 

색칠된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이른바 '반짝블로그' 식으로 선거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뚜껑열린 냄비의 거품처럼 사그라져버리는 의도적인 블로그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사실 공직선거법의 조항 철폐라는 극단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저정도면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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