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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장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의 발의로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시 친권자의 동의 의무화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인터넷 게임사업자는 게임 중독 경고 문구 표시 및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 고지 등이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이용시간을 넘어서거나 심야시간(밤 12시~새벽 6시)에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인 이용자 본인이나 친권자가 요청하면 인터넷 게임업자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루 최대 3시간 이용을 옵션으로 선택한 경우 3시간이 되어가면 화면에 경고 문구가 뜨고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또 심야시간 이용 제한을 선택하면 이 시간에는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 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예방 법안 제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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