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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짤은 본문과 아무 상관없음
이렇게 되면 저작권과 관련하여 매우 위험해진다는 뜻이다

* 내 블로그 방문자의 90%는 초등+중등학생. 내 딴엔 최대한 쉽게 적은게 이거다.
* 딱히 무슨무슨 글을 보고 적는거다 - 라고 일일이 링크를 걸진 않겠음
* 더불어서, 질문도 안받음. 내가 본 걸 요약하는 것 뿐, 나는 법에 빠삭한 어린이가 아니다.


# 법이 뭐가 바뀌는지 정도는 알고 설레발을 칩시다. 그러므로 일단 링크부터

적용예정인 저작권법 개정안 보기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미안하지만 크롬에선 안보일거임. 형광펜 쳐진 것들이 이번에 바뀌는 것들이다.
내가 보기에 중요한 거 몇개만 뽑아보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일부개정
→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저작물의 일부 복제/방송/전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이 추가되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신설됨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 처벌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지가 추가되었다는 점. 쉽게 말해, 1~6번의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손해가 나지 않는 차원에서 복제가 된다는 것. 개인의 경우는 4/6번이 걸릴 수 있겠다.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신설됨
→ 앞에서 말한 조항과 연결된다. '허락'이라는 부분에 주목.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전면개정
→ 삼진아웃제와도 관련 있는 위원회 설립 조항이 전면 개정되었다. 일단 이름에 '한국'이 추가되었고 세부사항이 더 정해진 수준. 실제로는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기구다. 총 20~2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결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같은거)에 대한 시정명령요청이 여기서 이루어 진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3항 신설됨
→ 권리침해의 사항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었다. 짱쉬운 예를 들면 내가 포토샵을 P2P로 깔아서 설치하는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깔면 저작권 침해. 당연한 이야기를 어렵게 적어놓은 케이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신설됨
→ 통과당시 '아고라폐쇄법'이라 불리었던 바로 그 법이다. 프로그램 관련 조항 신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신설조항.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읽는 분들에게 맡긴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1조(양벌규정) 개정됨
→ 양벌규정에 굵게 표시된 조항이 추가되었다. 완전 어렵게 적혀 있는데 풀어쓰면 이렇다.
 *** 어떤 연예인이 자기 매니저에게 블로그 관리를 시켰다. 근데 그 매니저가 저작권 위반을 하면 원래 주인인 연예인에게도 똑같이 벌금형이 가해진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평소에 주의를 하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튼...


# 이번 PD수첩 크리티컬로 촉발된 저작권법 개정은, 현재 내가 본것만 종합한다면 '거의 안바뀐다'. 물론 개정안에 있어서 삼진아웃제 도입은 상당히 큰 변화가 맞지만 '어떻게 한다면 걸린다'라는 것은 일부 쿨게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전의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나도 쿨게이 성향이 있는거 인정하지만 동족혐오라고, 나는 그런 부류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 쉽게 말하면, 지금 떠돌고 있는 저작권때매 우리가 완전 발릴지도 모른다 하면서 떠도는 것들의 상당수는 예전에도 충분히 걸릴 소지가 있는 문제라는 것.
PD수첩에서 나온 법무법인의 시간차공격, 묻지마고소 등은 예전에도 이글루스를 여러번 달궜던 떡밥이다. 그런 시간차공격은 범죄에 가깝고 왠간큼 재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정도까지 가기도 힘들다.
짤방도 고대 짤방이라는 게 있고, 떡밥도 도돌이 떡밥이라는게 있듯이 지금 키배중인 저작권 떡밥은 몇년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즉, 바뀐게 거의 없는 논쟁이며 법의 개정범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

#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 '일반적인 상식 차원'의 인용이라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재수가 없다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말한대로 이건 재수가 없는 거니 어쩔 수 없는거지 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길 바람. '이전'저작권법의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짤방의 포함인데 이 경우는 보통 넘어간다. 실제 전화질문한 사례를 보도록 하자.

"짤방은 안되나요?"
답변 : 된다. 만화의 전체 내용이 아닌 주인공들의 웃긴 표정이나 블로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한컷짜리 '짤방'의 경우 문제 될 것이 없다.
- 運命の分岐點[Lie.J.H]

이를 뒤집으면, 이런 경우 단속 1순위가 된다.
  • '이미지가 없으면 보기에 재미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달린 이미지
    즉, 짤방과 본문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경우
  • 자기가 보관하기 위해 올린 음원파일, 가사. 글을 딱 보니 가사만 있다, 이러면 100% 걸림
    마찬가지로 자료공유랍시고 프로그램 딸랑 업로드하면 제대로 걸리는거다.
  • 리뷰를 한다고 해놓고 수십장 사진을 동원해 애니/영화 내용을 완전히 까발리는 경우
    야 이건 리뷰가 아니고 그냥 스샷모음이잖아 - 수준이라면 좀 위험하다.
  • '짤방'이 아닌 웹툰의 전체 스크랩
이 글을 쓰는 사람도 꽤 걸릴만한 사례가 있다. (정작 이 글부터 짤이 좀 위험하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일단 저 1순위 포스팅을 '삭제'하고(비공개도 서버 내 저장이니 최악의 상황이 소수점 단위 확률로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눈딱감고 지우자) DC나 웃대, 엽혹진, 붐 등의 대형 사이트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보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인 삼진아웃제가 걸리나 안걸리나 지켜보자는 것이다. 거기가 만약 강제정모, 고소크리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그때부터는 매우 위험하다. 큰 대어가 사라진다면 슬슬 잔챙이를 노릴 시기가 다가온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간편한(좋은게 아니다. 간편한 거다) 방법은 그냥 블로그를 잠시 닫고 그 떡밥이 수그러질 때까지 버로우를 타는 것이다. 네이버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든 자료를 블로그 백업 메뉴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하곤 블로그 내 모든 자료 삭제후 버로우. 폐쇄했는데 어쩔거여. 자기가 정말 불안하다면 이런 방법을 고려해보도록 하자.

# 그러니, 법이 딱히 문제라기 보다는 저작권을 단속하는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정상적인 인용범위가 그걸 시간차공격으로 합의금 물리는 사람들에겐 정상적인 인용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미시사법은 없는게 아니라면 완전 자세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공격하는 공격길드 길드원이 보기엔 해당 글이 상식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일반적인 - 상식적인 - 이란 단어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애매모호한 단어냐고.
삼진아웃제도도 사실 들여다보면 위원회를 계속 통과해야 되기 떄문에 실제 사례가 나오긴 매우 어렵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걸려서 아고라나 DC가 폐쇄된다면 후폭풍은 마치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에 떨어진 결과보다 더할 것이다.

# 결론이랍시고 말해보자. 다시 한번 제일 위에 있는 법률개정안 전문을 클릭해보자. 형광펜이 그어져 있는 개정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조항 신설/개정
  •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합한 기구 신설
  • 3진아웃제 : 블로그+포털에 대해 3회 경고 무시할 경우 위원회 심의후 최고 6개월간 정지
즉,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어떻게 하면 불법'시리즈에 포함되는 조항들은 바뀐게 없으며 지금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사항들의 대부분은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문제가 없었던 블로그라면 지금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칠까 - 생각해보면, 역시 'MB라면 그럴 수 있다'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도 '야 이거가지고 불법판정을 내리겠냐' 생각할 만한 글은 현실적으로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일부 악질 색희들이 합의금 크리를 날린다는건 부정하지 않겠다. 근데 그건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들잖아.
그런데 지금 현실에선 하나하나 따져서 기계적으로 정지를 내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많은 누리꾼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믿고 있으니까 이런 불안이 커지는 것이다. 더욱 우려할 만한 건, 본보기건 아니건 그런 상황이 포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 3년 반이나 남았다. 적어도 이 기간동안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법 개정'에도 벌벌 기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게 참 안타깝다. 더욱이, 이런 고통의 시간끝에 드디어 새 대통령을 뽑는데 그새 잊어먹고 또 병__같은 대통령을 뽑을지도 모른다. 난 사실 지금이 그닥 불안하지 않다. 내가 불안한건 대중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정작 선거를 할때 까먹는다는 사실이다.

저작권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MB까는 글이네.
아무튼 너무 큰 걱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여기 오는 90%의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었음.
그래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가사만 딸랑 올린글, 일명 '불펌글'들은 알아서 지우도록 하자.


마치는 의미로 하나 더.
내 블로그 옆에도 붙어 있는



이 CCL배너에 관해서 하는 말인데.
CCL의 배너를 달았다는건 '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퍼가도 된다'는 뜻이다.

이걸 모르는 어린이+어른들이 자꾸 이걸 달아놓곤
'불펌금지에연 퍼감 존나 디질거임'이라고 써놨는데 저건 사실
'어디서 퍼왔는지만 써주면 펌질 대환영'이라는 것이다.
실제 내 블로그는 블로그 홍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글에 저 표시를 적용하고 있다.

자기가 진짜 스크랩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저 표시를 지우길 바란다.


-maze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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